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SKT 단축·LGU+·KT 취소, 공공 와이파이 예외
3사 "사업화 시기상조" vs 정부 "적극 지원"
이통 3사에 대한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이 이견 없이 확정돼 앞으로의 5G 고도화 및 6G 진입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되며, LGU+와 KT는 할당 취소가 확정됐다.
다만 28GHz 지하철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주파수 사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 5G 28GHz 사업화 꺼린 이통 3사
한편 이러한 5G 28GHz 취소 사태는 예견된 바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지난 11월, 과기부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통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에 따라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통 3사는 5G 28GHz 사업화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5G 대역에는 Sub-6(3.5/4.7GHz)와 mmWave(28GHz)가 있다. 3.5/4.7GHz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반면 28GHz는 초고속 실현을 가능케 하지만, 현재 고가의 구축 및 운용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활용처가 많지 않아 사업화가 시기상조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는 5G 28GHz를 지원하지 않아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항변이 잇따르기도 했다.
5G 28GHz 할당 취소 처분 전 이통 3사가 이견 없이 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해 사실상 '손을 뗀다'는 것으로 보인다.
■ 과기부 "신규 사업자 적극 지원할 것"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5G 고도화 및 6G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AI·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트래픽 처리 및 6G를 위한 필연적인 길임을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 이통 3사도 사업화 의지가 없는 5G 28GHz에 신규 사업자가 쉽게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독려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28GHz 기반의 5G 특화망(이음 5G) 융합서비스 사업 확산에도 힘을 써오고 있다. 22년에는 총 480억 예산으로 11개 컨소시엄과 42개 기업·기관이 착수해왔다.
이음 5G는 공공 분야에서 물류로봇,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재난 상황 중계 서비스, 디지털 트윈 가상 변전소, 자율주행 방범로봇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민간분야에도 제조 환경에서 원격업무 지원, 의료교육, 테마파크 구현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