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1월 31일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자 선정은 4분기 중 추진된다. 한편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발굴을 위한 정책에도 업계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파수 공급망 구축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초기 진입 부담 완화됐지만 수익성 확보 불가피
과기부가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에 나선다.
과기부는 1월 31일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자 선정은 4분기 중 추진된다.
많은 국가에서 5G 28㎓ 대역을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로 꼽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고, 향후 도래할 6G 기술 개발에 앞서 고대역 활용 경험을 쌓기 위해 5G 28㎓ 대역 활용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인 800㎒폭을 우선 할당 받는다. 다른 대역은 최초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한 후 3년 뒤 할당함으로써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단말의 조달 및 유통에 걸친 전 단계를 지원한다.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의 조달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28㎓ 자급제 스마트폰 탑재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는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혼잡지역 트래픽 분산, AR·VR 서비스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망은 신규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3.5㎓, LTE를 지원받아 사용료를 알뜰폰처럼 도매로 지불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과 대광역권 수준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할당대가의 경우, 28㎓ 생태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납부방식은 초기 부담을 줄이고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이 마련된다.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도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를 지속 제공하고, 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발굴을 위한 정책에도 업계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초기 진입을 위한 신규 사업자 정책이 마련돼 투자 부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사업 수요처 발굴과 그로 인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이통 3사도 손을 뗀 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주파수를 할당 받고 초기 구축이 되더라도, 향후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사업 확산 정책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의 28㎓ 사업화 효과성에 대한 확신은 더욱 주춤하는 추세다. 5G 특화망은 아직 Sub-6 위주로 개발 및 적용되고 있지만, 28㎓ 대역의 장점을 바탕으로 특화망이 개발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륵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외에서 많은 활용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우수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동통신업자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보다는 5G 특화망에서 28㎓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28㎓의 높은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설치 환경과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