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2월 중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출범하는 동시에 종합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가정보 없이 개인 식별 불가한 가명정보 도입
보호조치 미흡하면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4개월 만에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드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 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도 마련했다.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바로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으며,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지침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월 중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는 동시에 종합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