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DNA 사업 육성을 위해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 안내, 홈케어 건강관리,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 7개 과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했다.
과기부, 5G·AI·네트워크 등 ICT 규제 완화 추진
제8차 심의위원회 통해 규제 샌드박스 7건 처리
앞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정보를 근거로 내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및 주류 상품의 스마프폰 주문·결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인공지능 등 DNA(Data, Network, AI) 분야 육성을 위해 3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7건을 처리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DNA 분야 육성을 위해 7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심의된 과제는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 안내 서비스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동안 현행 의료법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특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이뤄지도록 해 앞으로는 실증특례가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 안내 서비스 예시 <이미지=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심의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가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마련된 것인 만큼 빠른 시장진출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처리되는 동시에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