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상승 기준치 초과·화재 위험 우려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기방석 및 온열팩 등 5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해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