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어 시스템의 FLIR E5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 검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서 설비의 설치와 검사, 예방정비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열화상과 실화상을 모두 제공할 뿐 아니라 플리어의 MSX®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열화상 이미지 상의 숫자나 라벨 같은 세부사항이나 윤곽선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MSX® 특허 기술을 적용, 열화상 이미지 상 숫자와 라벨 등 식별
플리어는 내년 2월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춰야 할 필수 장비인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2월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사업장 공용 장비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작업자 개인 장비로 저항측정기, 클램프 미터, 검전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점검능력 및 안전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실화상 기능과 250°C 이상의 측정 온도 범위와 10,000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기의 경우 500V, 100MΩ의 측정 성능을 갖추도록 개정안은 요구하고 있다.
플리어 시스템의 FLIR E5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 검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서 설비의 설치와 검사, 예방정비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열화상과 실화상을 모두 제공할 뿐 아니라 플리어의 MSX®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열화상 이미지 상의 숫자나 라벨 같은 세부사항이나 윤곽선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해상도는 10,800 픽셀이며, 측정 온도 범위는 -20℃~250℃이다. 대상물체를 향해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2m 높이의 낙하 테스트도 통과하여 견고성도 입증됐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탈착이 가능하여 카메라 본체에서 충전하거나 옵션인 충전 거치대를 이용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온도 측정을 위한 화면 중앙 스폿미터 기능을 지원하며, 온도 최대치를 추적하는 자동 온점 또는 냉점을 포함한 영역 상자도구를 제공한다.
FLIR IM75 절연저항 측정기는 4MΩ~20GΩ의 저항과 1000V의 AC/DC 전압 측정은 물론 40Ω~40KΩ의 접지저항 측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대행업체는 별도의 접지저항 측정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FLIR CM78 클램프미터는 True RMS AC/DC 측정 기능을 지원하며, 1000V / 1000A의 AC/DC 전압 및 전류 측정, 40MΩ 저항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C~270°C의 스폿-레이저 적외선 온도계 기능도 제공한다. 두 제품 모두 CAT IV 600V, CAT III 1000V 안전등급을 받았으며,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나 스마트폰 등에 FLIR Tools Mobile 앱을 설치하여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장비로 측정한 결과값을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열화상에 삽입 또는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METERLiNK® 기술도 지원한다.
FLIR VP52 검전기는 24V~1000V까지의 전압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진동 알람 기능을 제공하며 CAT IV 1000V 안전등급을 획득했다.
2016년 2월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시) 소재 대행사업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1대씩 보유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시) 소재 대행사업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1대씩 보유해야 하며,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클램프미터, 저압 검전기, 고압•특고압 검전기를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사업자는 각 15대씩, 도 및 특별자치도(시) 소재 사업자는 각 10대씩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