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운전자가 결빙구간을 지날 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나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 구축,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 제공, 조정된 제한속도 내 운행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MS 등으로 제한속도 제공
결빙구간 특성 및 기상상황 고려해 사고발생 가능성 완화
앞으로 도로 위의 결빙구간을 지날 때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나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월13일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및 기상상황에 맞춰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은 것으로 결빙 취약 장소 및 시기에 따라 차량통행 속도를 조정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등을 확충해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및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 구축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 제공 ▲조정된 제한속도 내 운행 유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속도 조정체계 구축
도로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결빙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거나 안개·서리로 결빙이 우려될 경우 또는 강우 시 노면온도가 2℃ 이하이거나 대기온도가 4℃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관리기관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에 따라 결빙취약 구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에 따라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 매뉴얼(가칭)을 공동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정보 제공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취약 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는 일정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한다.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을 통해서도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정보를 알린다.
제한속도 운행 유도
결빙관리 취약구간과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행을 방지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 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월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