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의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민간의 창의성 활용 및 신도시 교통부족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입법 서비스가 개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 “시대 변화에 맞는 입법 추진으로 발전 이끌어 갈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건축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플랫폼 사업 제도화 및 신도시 교통 부족 개선 등 행정서비스 혁신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기반을 닦는 제도가 마련됐다.
▲ 4차 산업시대 국토교통 분야의 기반을 닦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을 목적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도시 교통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된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허가 절차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 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골자로 향후 스마트 건축 활성화 및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비롯해 건축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 대책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윤관석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제도가 도입돼야만 지속가능한 사업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