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이끌어 나갈 사업단장 공모가 시작됐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소개 (그림 출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홈페이지)
20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 위한 범부처 사업
사업단장 임기, 초기 3년·평가 따라 2년 단위 연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이끌어 나갈 사업단장 공모가 시작됐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9,385억원(국비 8,056억, 민간 1,329억)으로 진행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 신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업단장 공고문 중
사업단장의 지원 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분야의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학·연 전문가로서,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임기는 초기 3년, 평가에 따라 2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이 불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총 3단계로 △1차 서면 평가 △2차 발표 평가 △3차 사업단장 선정을 거쳐야 한다.
1차 서면 평가에서는 신청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및 제출 자료의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3인 이내 후보자를 선발한다.
2차 발표 평가에서는 후보자 발표 및 선정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 후보 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이루어진다.
발표 내용은 사업에 대한 비전, 사업단 경영관리 계획,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개인의 업적 및 경험 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발표 양식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 장관 및 청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사업단장으로 임명되며 적격자 부재 시 재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접수기간은 1월 12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