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평균 5,400만원…총 적자액의 80% 상한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152곳의 대상에게 평균 5,400만원의 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2024년 2월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조금은 지원단가(원) × 수소판매량(㎏)으로 산출되며, 지원단가는 적자가 발생한 충전소에 대해 해당 충전소에서 판매한 수소 kg 당 지원되는 금액이다.
연료구입비 보조금 상한액은 수소충전소 총 적자액의 80%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원(총액 기준 약 82억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며 “올해 상반기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