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와이어링하네스 위탁 서면 미교부·대금 미지급 행위 등
자동차 부품사 케이엘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의 기간동안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물품 1만6,520개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4월14일부터 2022년 7월19일동안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더불어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1,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