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2737 기반 KOLAS 인정 확대…셔틀버스·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시험 체계 마련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기관이 저속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인 시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셔틀버스와 도심 이동수단 등 제한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검증 환경을 제도적으로 갖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16일 협력형운전자동화연구센터가 국제표준 KS X ISO 22737을 기반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 범위를 확대 승인받아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 시험 분야의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ISO 22737은 공원, 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등 지정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저속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규격이다. 시속 32km 이하로 운행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회피 능력, 경로 유지, 비상 정지 기능 등 최소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자연은 기존 실내 시뮬레이션 중심의 평가를 넘어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한 시험 환경을 구축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 도로 이용자(VRU)가 등장하는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시험에 적용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스템의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실제 운행 조건에 가깝게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인 시험기관 지정은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자연이 발행하는 KOLAS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약 100여 개 회원국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별도의 시험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증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자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지원을 통해 구축된 이번 시험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부터 공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향후 고속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인프라 통신(V2X) 연계 시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