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을 진행하면 기내 탑승이 가능해진다.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
국토부, 신분증 미소지 시 전자증명으로 본인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운전경력증명서 가능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신분증을 분실·도난·미소지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3월19일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자증명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실행한 정부 24앱에서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을 부착한 운전경력 증명서도 신원확인 절차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과학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오는 상반기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과 협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신분증을 미소지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24 로그인 화면 <이미지=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