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9%이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0.3%) 대비 약 10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대중강소기업 퇴직기술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소요 인건비 70%, 월 217만 한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9%이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0.3%) 대비 약 10배 높은 실정이다.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 인력을 활용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 사업추진 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 원 한도), 4개월 동안 최대 868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300개사를 선정하고 6월 중에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인력 채용 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 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하여 워크넷에 등록된 기술인력 DB 중 적합한 기술인재를 추천할 계획이다. 해당 중소기업과의 면접을 거쳐 기술인력이 채용될 경우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