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6㎓ 대역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1.2㎓ 폭의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급으로 Wi-Fi 속도가 5배 빨라질 전망이다.
6㎓ 대역, Wi-Fi 6E 및 5G NR-U 구현에 필수
과기정통부, 실내에만 6㎓ 대역 1.2㎓ 폭 공급
Wi-Fi 6E, Wi-Fi 6보다 최대 속도 5배 빨라
Wi-Fi 속도가 5배 더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6㎓(5.925∼7.125㎓, 1.2㎓ 폭)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 Wi-Fi, 5G만큼 빨라진다. 정부 "6GHz 대역 허용"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Extended),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6㎓ 대역을 활용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실내의 경우 1.2㎓ 폭 전체를 공급하되, 출력을 250㎽, 2dBm/㎒ 이하로 제한했다. 기기 간 연결은 하위 500㎒(5.925∼6.425㎓) 폭만 출력을 25㎽로 제한했다. 2022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이 도입되면 이용범위가 실외로 확대된다.
이번 공급으로 Wi-Fi 속도가 5배 빨라질 전망이다. 브로드컴의 올해 1월 측정에 따르면, Wi-Fi 6는 400Mbps 속도와 2∼14ms 지연 시간을 기록했고, Wi-Fi 6E는 2.1Gbps 속도와 2ms 지연 시간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는 2Gbps대 수준으로, 실내에서 잘 터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Wi-Fi의 장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용자는 Wi-Fi 6E는 물론, 5G 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5G NR-U를 이용하면 낮은 비용으로 5G 네트워크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로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6월 26일(금)∼8월 24일(월)) 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