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사업자에게 28GHz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전국·권역 단위 할당…앵커주파수 700MHz 결정
6,000대 망 구축 의무…11월 20일-12월 19일 신청
과기부가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사업자에게 28GHz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1월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및 7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 기반에서 추진됐다. 또한 과기부는 지난 7월 11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토론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GHz 대역 800MHz 폭(26.5〜27.3GHz)과 앵커주파수 700MHz 대역 20MHz 폭(738〜748/793〜803MHz)으로 확정됐다.
앵커주파수는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 등이 고려됐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MHz 대역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고에는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는 제한될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상용화 일정(’28~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됐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각각 또는 동시에 가능하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 28GHz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전국 단위 기준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산정됐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 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는 기조를 이어 나간다.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GHz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는 수도권 2,726대, 동남권 852대 등이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 받는다.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GHz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