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통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무회의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통위, “지원금 차등 지급 허용 경쟁 유도”
과기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 단말기 지원금 차등 지급을 허용해 이통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골자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유형별로 차등적인 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통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이용하던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는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 2회인 통신사 공시지원금 주기도 ‘1일 1회’로 변경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단통법 폐지 의지를 밝힌 후,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하여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