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 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산업 중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및 입주 기업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기업 간 협력모델 및 국유재산 임대료 1% 감면 추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로 산업 중심 모법 전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소부장 특별법이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했다.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중점 투자하고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또한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력 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