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담합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제어 시스템을 납품해 오던 업체들이 적발돼 104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되는 이번 납품 담합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이번 건을 계기로 정부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의 필요성
9년간 총 334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담합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제조원가도 반영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담합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제어 시스템을 납품해 오던 업체들이 적발돼 104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되는 이번 납품 담합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이번 건을 계기로 정부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주) 등이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Specialty gas Monitoring & Control System),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Pump, Chiller, Scrubber Monitoring & Control System),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Fac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12개 협력업체들은 2015년 경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피에스이앤지, 타스코, 한텍, 두타아이티, 코리아데이타, 아인스텍, 협성기전, 메카테크놀러지, 창성에이스산업, 파워텔레콤 등 10개사는 201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SMCS공사입찰에서 피에스이엔지 또는 타스코를 원칙적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인스텍, 피에스이앤지, 타스코, 한텍 등 4개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PCS공사 입찰에서 아인스텍을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텍, 메카테크놀러지, 코리아데이터, 협성기전, 두타아이티, 피에스이앤지, 타스코, 아인스텍, 한화컨버전스, 창공에프에이 등 10개사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S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한텍을, FMCS 제어판넬 입찰에 대해서는 메카테크놀러지를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메카테크놀러지, 한텍, 코리아데이터, 두타아이티, 한화컨버전스 등 5개사는 2016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프트웨어(SMCS, FMCS) 입찰에서 메카테크놀러지를 원칙적인 낙찰예정자로 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