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을 7월20일 발간하고,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 규범 국제사회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을 7월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31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상적인 원칙 수준에 머물렀던 데 반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6가지 원칙과 함께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말 발표한 자율점검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APPA)를 통해 소개될 당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과 더불어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인공지능 자율점검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괄흐름도(Overall flow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