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디지털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주파수 관련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서며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UWB IoT 허용·반도체 건물 밖 장비 검사
이음5G 절차 간소화·지자체 자가망 활용
정부가 첨단 디지털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주파수 관련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서며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한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적용 등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추진된다.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85㎑ 주파수 공고에 나서고, 무선충전 기기는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산업계 요구가 높은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초광대역 무선기술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인 ‘신고하기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는 2022년 12월까지 개정할 내용이다.
더불어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는 전파이용장비에 대한 검사 시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건물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반도체 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에도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가 도입돼 기존 전자파 적합성 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이음5G는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서 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해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제공을 허용하고, 지능형 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등록을 허용해,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및 지능형도시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민들의 통신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을 개선해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 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4ds news는 무선 충전시장에서의 EMI 대책과 관련해 오는 2022년 12월9일 금요일에 ‘
2022 e4ds Analog Day’(2022 e4ds 아날로그 데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MI·EMC 표준 인증 동향을 비롯해 무선전력전송기술 발전에 따른
EMI 대책과 전장품 전자파 간섭 문제 등에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