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이 공공 조달로 구매하는 3D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 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조달청, 공공 조달 3D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주의 스티커 제작
3D 프린팅 10대 안전 수칙 및 설치기준도 마련
최근 3D 프린터 안전성 이슈가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19일, 공공 조달로 구매하는 3D 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최소 1시간당 5분 이상 주기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 3D 프린팅 공공 조달 물품 주의사항
스티커 [그림=과기정통부]
이번 조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 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은 조달청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과 일반인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 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안전 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 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 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이미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 ‘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 운영 지침서’를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수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 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 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3D 프린터 설치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3D 프린터 안전 이용 지침’은
3D 상상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D 프린팅 온라인 안전교육’도
3D 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제공된다.
▲ 3D 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그림=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