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아이오닉6와 같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이하 최대 5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그림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배터리 원자재 가격 인상 반영…전액 지급 가격 200만원 ↑
차급별 형평성 등 고려…보조금 단가 합리화·지원물량 ↑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아이오닉6와 같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이하 최대 5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2023년에 변경 또는 추가된 부분이다.
■ 기본가격별 보조금 조건 5,500만원 → 5,700만원 (배터리 원자재 가격 인상 반영)
2022년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보조금 전액, 5,500만~8,500만 50%, 8,500만 초과 미지급
2023년 5,700만원(변화) 미만 차량에 보조금 전액, 5,700만~8,500만 50%, 8,500만 초과 미지급
차량 지급비율을 조정해 그간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단가조정…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 고려
2022년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원, 초소형 400만원 정액
2023년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 400만원(추가), 초소형 350만원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 → 500만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 인센티브…제작사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 촉진 목적
2022년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
2023년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140만원(변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추가),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추가),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환경부는 이를 반영했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원)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는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총 10곳이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완속 10기 당 급속 1기로 인정)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V2L(Vehicle to Load,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 성능평가 강화…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2022년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2023년 성능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 20% 감액(변화),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변화)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 평가…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2023년 보조금 개편안에 사후관리평가가 새로 추가됐다.
이는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 한 것으로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최대 20% 삭감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 취약계층 지원
2022년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지원
2023년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20%로 확대(추가)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또한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