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에서의 ‘준법’ 운행과 경찰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자율차의 준법운행이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자율차 사고, 운전자와 보행자 중 어떤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나
딜레마 존에서의 자율차의 보수적 시스템, 교통 체증 유발할 수 있다
자율주행시대에서의 ‘준법’ 운행과 경찰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자율차의 준법운행이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됐다.
치안정책연구소, 한국ITS학회는 지난 1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치안산업대전에서 ‘자율주행시대 치안기술과 경찰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율차 준법운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김경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책임의 ‘자율주행 준법운행 플랫폼 개발방향’에 대한 발표 후 임태범 KETI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준법운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임태범 본부장은 자율차는 당연하게 준법운행을 하는 로직으로 개발 중이나 완전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준법운행 시 발생하는 탑승자들의 만족도 문제는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김정화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조교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율차와 보행자의 사고 상황에서 자율차는 준법 운행을 하고 있었다”며 “준법 운행 시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운전자와 보행자 중 어떤 사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도로에 멈추어 있는 자율차의 상태와 정보를 보행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과 표준을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시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준법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인간은 수학적, 물리적 영역의 기준이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법과 제도를 이제 기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시호 교수는 “딜레마 존에서의 자율차의 보수적인 시스템은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보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학자 입장에서는 합법, 준법, 불법, 위법을 구분해야 한다”며 “준법운행이라고 한다면 준법에 대한 주체도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자율주행시대 치안기술과 경찰 미래전략’인 만큼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경찰의 역할을 더불어 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언급됐다.
최종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이 도로에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산재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법을 AI운전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두희 한국ITS학회 회장은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미래 교통 시스템과 도시 생활을 혁신하며, 교통 안전과 편의성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도입 과정에서는 법, 규제,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며, 경찰의 역할과 임무도 이전과는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율차가 불러오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은 교육, 규제, 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적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도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국ITS학회도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 관련 업계와 함께 치안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연수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은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 교통환경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경찰에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법,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