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자율주행 안전 지식 중요성 증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경찰청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 2019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관계부처 합동, 2021년)’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었다.
경찰청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3단계 구분은 △1단계(2023∼2025년)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로 나뉘었다.
먼저 경찰청은 2025년까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관련 안전 지식도 필요하기에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며, 2024년 중에 교육이 시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될 예정이다.
‘운행 안전 관리’ 분야로는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