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부터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 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을 파견받아 활용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연구인력 지원 사업 투입예산을 작년대비 18.4% 증액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규모를 36.7% 확대한다.
| 연구인력 채용·파견 시 인건비 50% 지원
| 인턴 경험 많은 학사 연구인력 신규 지원
| 벤처로 인력 유입 위해 기준연봉 완화 및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 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을 파견받아 활용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 개요
올해는 연구인력 지원 사업 투입예산을 작년대비 18.4% 증액(`18년 245억원→‘19년 290억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규모를 36.7% 확대(`18년 744명 → ’19년 1,017명)한다.
현장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중소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현장 인턴 경험이 많은 학사 연구 인력에 대한 채용을 신규지원(70명)한다.
또 연봉이 높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연봉을 완화(연차별 확대 체계로 개편)하고, ‘신진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기준연봉 및 정부지원금
기준연봉이란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이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총 11,273개사 12,85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올해 학사 연구인력 신규 지원, 기준연봉 완화 등 현장 맞춤형 사업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