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고 10월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지난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 목소리 들어 신청 요건과 절차 간소화
'기업 대표자 개인 채무불이행' 확인 제외
준비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고 10월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지난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한 달간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간소화된 신청 요건과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 제외 △수요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서류에서 제외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뿐 아니라 실무자 가능 등이다.
▲신청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표=중기부]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