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인력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이직제한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인허가 신속처리 및 특화단지 구축비용 지원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인허가 신속처리·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첨단 기술인력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이직제한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인허가 신속처리 및 특화단지 구축비용 지원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무총리 산하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