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브랜드를 선점해 해외 수출 등의 경제 혁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소도시법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공공 주도 수소경제, 기업·민간 주도 변경 必
“수소도시 통한 탄소중립, 수출 모델 가능성 ↑ ”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브랜드를 선점해 해외 수출 등의 경제 혁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소도시법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평택시와 홍기원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은 축사에서 “수소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안전성과 기술적 제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시범 사업 등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소 수급 인프라, 수소 모빌리티의 다양화로 영역을 확장하고, 도시 생활에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가와 공공이 주도했던 수소경제를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수소 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법령체계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토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교통 부문이 한국 탄소 총 배출량의 21%를 차지한다.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이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법 체계는 수용성에 한계가 있다”며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도시법)’은 도시 전 분야에 수소생태계를 조성해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수소경제를 완성시키는 모델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소도시법의 조속한 입법을 바란다고 전했다.
수용성의 한계에 대한 예시로 강 책임연구원은 각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 등으로 한정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수소를 활용하는 400kW급 건물/발전용 연료전지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강 책임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경제와 산업 부문에서 최소 50년 이상 지속될 중장기 메가트렌드”라며 “수소도시를 통한 지자체와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 모델은 전세계가 벤치마킹할 선진 사례이자 수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 법제화로 시작한 스마트시티처럼 글로벌 탄소중립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빠른 수소도시법 입법과 시행으로 브랜드를 선점해 해외 수출 등의 경제혁신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연구위원의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우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수소도시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생각을 대변했다.
건설업계는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시설 사업 시행 시 관련법률의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박 상무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시설 중 수소 연료전지의 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이 누락된 상태”라며 “수소 연료전지 설비가 전기공급설비로 해석될 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편화 되어 설치되고 있으며, 도심 내에서 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도입이 가능한 태양광 설비 및 수소 연료전지설비 등은 제외토록 규칙 재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에너지생산 및 공급시설, 운송시설 등 인프라의 빠른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CO2 배출의 주범인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책이 미비하다.
때문에 박 상무는 수소도시 조성 시 도시내 물류시설 등 내에 상용차량 수소 충전소 설치 의무화 또는 지원책 등을 통한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수소시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도 많다며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향후 사업들에 대한 법적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