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TF 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과기부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가 결정돼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 참가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알뜰폰 5G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등
28GHz 신규 사업자 유인책 제시
과기부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가 결정돼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매대가란 이통 3사 망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일몰제 폐지는 결국 규제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도매대가를 지속 지불해야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LTE와 5G의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및 산정시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TF 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을 검토했다.
28GHz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숙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망 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8GHz 주파수 할당공고와 관련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성 판단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특별전담팀(TF)에서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