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이에스·와이즈스톤·정보통신기술協, 7일부터 신청·접수
데이터 품질인증 접수가 본격 개시되며, 인증을 통해 수요, 공급자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3년 11월7일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정책·법률·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품질인증기관 간 공통 심사기준과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품질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상담 등을 통해 세부적인 인증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2023년 1월3일 시행)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고,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마크를 활용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우, 거래·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서비스는 데이터 품질로 인한 수요·공급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하는 정형데이터 내용에 대한 품질인증 이외에도 AI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등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품질인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도래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품질인증 제도가 국내 기업 등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질의 데이터가 거래·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