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하천과 주변지형을 조사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상측량 시범사업 이달부터 착수
내년 3월부터 하천과 주변지형을 조사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된 바 있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국대 김동수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