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안전과 물리적 안전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 데이터 보호 위한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
5G 시대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까지 포함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주요 데이터 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3월4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 대비 대상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통해 국내 통신망의 안전 취약성을 입증한 사례를 토대로 제기된 법안이다.
5G 초연결 시대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곳으로 만약 재난으로 인해 파괴·훼손될 경우 데이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주요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158개에 이르며 총 매출액은 2018년 기준 약 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5년까지 32개의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네이버 등은 서버 10만대 이상의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에퀴닉스, 구글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맥쿼리 같은 투자전문 회사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데이터 센터의 재난 대응에 관련된 법제도적인 대비는 부재한 실정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방송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재난 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 관리 대책을 데이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기존의 재난 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 및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데이터는 단순한 유출 문제를 넘어 유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며 “우리 사회가 5G 초연결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측면의 안정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환경은 물리적 재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는 우리가 지켜야할 물리적 자산이다”며 “데이터의 사이버 안전과 물리적 안전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26일 열린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사건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5G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전송되는 만큼 광범위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