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시스템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했지만, 전문 솔루션이 없어 불편함을 겪으며 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솔루션 BizInsi der PIM (이미지-인스피언)
SAP 시스템 관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준수 고민 해결
SAP 시스템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했지만, 전문 솔루션이 없어 불편함을 겪으며 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SAP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피언은 26일 SAP 전용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솔루션인 '비즈인사이더 PIM(Bizinside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IT보안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선정 및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설정 기능이 있어 개인정보의 정확한 분리보관 및 파기가 가능하다.
또한 권한 및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복원과 영구삭제 기능이 SAP에서 원활히 작동한다.
최근 기업자원관리(ERP) 솔루션의 트렌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며, SAP 솔루션도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특성상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 SAP 내부에서 분리보관 및 파기도 어려웠다.
인스피언은 비즈인사이더 PIM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비즈인사이더 PIM은 SAP 시스템의 개인정보 파기 대상을 대체 값으로 변환해 사용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파기해주고, 법률에 의해 분리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SAP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해 절차에 따라 복원 및 파기를 수행한다.
인스피언은 "비즈인사이더 PIM을 도입하면 적용 이후 업무에 영향이 전혀 없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분리 보관 및 완벽한 복원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이외의 업무 데이터는 유지해 처리 전과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최정규 인스피언 대표이사는 "'비즈인사이더 PIM'은 출시와 동시에 국내 최대 전자업체의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 및 속도와 기능을 검증 받았다"며, “이를 통해 모든 기업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