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어프로티움 수익성 개선 목적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 요청
태경케미컬과 어프로티움이 포스코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어프로티움은 2,800만원, 태경케미컬은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은 담합 행위 당시 상호가 각각 ‘덕양’ 및 ‘태경화학’이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7년 실시된 입찰에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어프로티움은 낙찰가 수준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물색했고, 2017년 말경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케미컬과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최초로 합의했다.
양사는 어프로티움의 낙찰을 위해 태경케미컬이 어프로티움으로부터 요청받은 가격대로 투찰할 것과 유찰 시 투찰가격을 다시 정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어프로티움은 낙찰 시 들러리 협조의 대가로 태경케미컬로부터 액탄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
2018년 실시된 1차 입찰(2018년 2월19일)에서 태경케미컬은 어프로티움이 미리 요청한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이에 어프로티움은 태경케미컬에 2차 입찰(2018년 2월23일) 및 3차 입찰(2018년 2월28일)에서도 1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9년 실시된 1·2차 입찰(2019년 2월12일 및 2월13일)에서도 어프로티움은 태경케미컬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태경케미컬은 이를 실행했으며,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이후 어프로티움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포스코 납품 물량 일부(약 8∼60%)를 태경케미컬로부터 매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3,000만원 부과)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000만원 부과)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