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부가 간담회를 열고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충전설비 전주기별 안전관리 현황·문제점 공론화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부가 간담회를 열고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중소기업·시민단체·학계·공공기관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열렸다.
2025년 전기차는 113만대, 충전설비는 51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전설비 전주기별(제조·인증,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서울대)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참석자 자유토론(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업계의 의견에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