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능형로봇법 개정 주요 사항,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뉴빌리티, “국내 시장 보호 및 산업 육성 위한 노력 병행해야”
자율주행로봇이 활성화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제도적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금희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전체 배송의 20%을 차지할 것이라는 글로벌 조사기관의 예상도 있다.
급성장과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율주행로봇을 마음 놓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온전한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절실하다.
실증특례를 받아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의 규제들로 인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이 더디며, 다양한 곳에서 실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데이터를 쌓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는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사항이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서비스되던 자율주행로봇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본격적인 상용화의 길로 접어드는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라 전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보호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년 이상 격차가 벌어진 해외기업들과 국내 시장에 진출해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시작으로 빠른 규제 혁신은 물론 국내 시장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운행환경별 개별 인증 방식이 중견·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 전했다.
운행환경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스타트업, 연구자 등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생태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은 ‘자율주행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 본부장은 ‘무인화’의 완성은 요소기술들이 모두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하나 자율주행과 로봇에 있어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은 AI라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에서 얻은 AI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는 로봇에 접목될 수 있는 큰 자산이다.
고 본부장은 2021년 테슬라는 미국 외 50개 국가에서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뒤쳐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고 본부장은 법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도 필요하나, 기업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달라 읍소했다.
양금희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많은 의견을 준 토론자와 발제자께 감사하다”고 전한 뒤 “최대한 빨리 심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율주행로봇 관련 보험 처리는 민간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로봇진흥협회와 더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