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배터리 교환형 차량 포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 목표
e-잉크 활용 사이니지 광고·자율주행 화물운송·택시 임시운전자격 등 심의
국토교통부가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배터리 교환형 차량 포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혁신 위원회는 16일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그림 출처: 국토부)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간선 운송 서비스도 실증에 나선다.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그림 출처: 국토부)
이 외에도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3곳)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과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당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