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들은 자율주행차의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들은 사고 예방/회피시스템과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특허가 많은 세부기술은 자동차용 SoC 기술,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예방/회피 시스템 순서였다. 이중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예방/회피시스템은 NPE들이 좋아하는 특허였는데 이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침해 입증이 용이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사고예방 /회피 시스템과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에 특허 집중
침해 가능성 높고 침해 입증 쉬워…향후 2~3년내 완성차 업체 분쟁 소지 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분야에서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NPE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한편, 국내의 주요 기업에 소송을 거는 사건도 늘어나면서 이들 NPE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소송은 자동차에 ICT 기술이 접목되는 2000년대 초반 특허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체 소송대상 특허 중 NPE의 소송 특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출원된 특허 중 다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권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NPE들은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예방/회피시스템 등의 특허를 집중 매입했는데, 이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침해 입증이 용이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 전시회에서 자율주행차 연구기관이 선보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시연모습)
특히 2002년부터 2007년 사이는 자율자동차 연구 붐이 일었던 시기로, 전체 소송 대상 특허 수에서 2002년에는 15건 중 8건이 NPE 소송 특허였다. 또한 2006년에는 13건 중 4건이, 2007년에는 11건 중 4 건이 NPE 소송 특허였다. 2015년과 2016년은 아직 특허 미공개영역이라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NPE 특허 소송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 NPE의 소송은 국내 관련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 기아자동차 등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은 2010년까지 소송에 거의 노출되지 않다가 2011년 이후로 피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소송 73건 중 11건이 한국기업 대상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전체 121건 중 17건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 소송이었다.
그럼 NPE들은 자율주행차의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들은 사고 예방/회피시스템과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특허가 많은 세부기술은 자동차용 SoC 기술,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예방/회피 시스템 순서였다. 이중 자동차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사고 예방/회피시스템은 NPE들이 좋아하는 특허였는데 이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침해 입증이 용이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NPE 특허 거래가 많은 분야는 자동차용 무선 통신 기술 분야
소송 대상 특허의 출원시기와 NPE 특허 증가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매입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NPE가 매입특허를 소송에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소송특허 증가 시기와 NPE 양수 특허 증가 시기가 일치하는 이유이다. 최근 NPE가 집중 매입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자동차용 무선 통신 시스템과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향후 2~3년 내 완성차 업체에 분쟁 소지를 예상하고 있다.
▲연도별 한국기업 대상으로 한 NPE 소송 현황
NPE의 보유 특허 대비 양수 특허(소송 특허)수가 2002년에 16건 중 10건이었고 2006년에는 18건 중 14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2년까지 줄어들다가 2013년에 17건 중 7건으로 늘었고 미공개 기간인 2015년, 2016년에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NPE들은 주로 매입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NPE인 Beacon Navigation은 전체 소송수 64건(2004~2014년)중 소송 특허가 8건, 매입특허가 8건으로 매입특허 비율이 100%였다.
NPE 등의 매입 특허와 권리이전 분야 분석해야
자율주행차의 특허 거래 평균 건수는 66건으로 센싱시스템, 사고예방/회피시스템, 자동차용 SoC 등 7개 기술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특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된 특허 중 최종 권리자가 NPE인 특허 비율은 자동차용 무선 통신 기술 분야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센싱 시스템은 11.6%, 사고예방/회피시스템은 13.3%, 자동차용 SoC는 4.5%였다.
주요 NPE는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허 양도일로부터 약 21개월 이후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의 이인희 선임은 “최근 들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NPE들에게 피소를 많이 당하고 있다”며, “이에 NPE 등의 소송분야를 살펴보고, 각 분야별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의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NPE 등의 매입 특허와 권리이전 분야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기업이 나아갈 방향 설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