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스테이지엑스가 후보 자격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취소 사유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는 이유다.
자본금 부족·주주 구성 신청서 달라…취소 사유 해당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회 열어 취소 여부 최종 결정
제4이동통신사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스테이지엑스가 후보 자격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취소 사유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同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 할당대상법인 취소 불가피하다
과기부는 지난 1월 2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동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대금 10%인 430.1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하며, 사업 자본금으로 2,000억원을 계획했으며, 출범 초기 확보한 자금은 500억원대라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이후 계획된 전체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비투자 및 혁신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의 시리즈A 투자유치도 내년도 서비스 런칭 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4월부터 복수의 글로벌 투자사와 세부 논의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과기부 강도현 제2차관은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한다”며, “이와 함께 과기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주파수할당 신청 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는 주파수할당 신청 시의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 신청서류에 적시한 자본조달계획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필요서류 접수 후 자본금이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 자본금 완납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필요서류 제출기한 연장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및 사업자는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회신했다”며,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부는 “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 세 번에 걸쳐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과기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냈다.
■ 정부, 통신시장 활성화 실패 인정 못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 절차에서 사업자 주장과 정부 간 차이에 대해, “정부는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이나, 사업자 측은 적격 검토를 통해 과기부가 사업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경매의 무결성을 확인해 최종 낙찰자로서의 자격을 확정 짓는 단계가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이나, 스테이지엑스는 사실상 할당을 자격을 준 것으로 주장하지만 아니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 측은 스테이지엑스는 할당대상법인으로 통보된 사업자며, 필요사항을 이행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는 설명이다. 이때 과기부가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신청서, 주파수 운용 계획서, 범죄 기록 등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했고 검토가 5월 8일까지 지속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적격 검토는 경매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며, 정부가 사업자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원이라고 기재했고, 이는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전액 납부돼야 한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과기부의 조치에 28GHz 주파수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통3사에 대해 현재 3년간 참여가 제한됐다.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참여하게 되면 절차 자체부터 다시해야 하며, 430억원은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이 '설립 초기'라는 표현을 들며 설립 초기에 낼 의도가 아니었고 나눠서 분납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도 확답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도 자본금 0원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제4이통에 대한 내용은 실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하며 기대했지만, 내용이 많이 미비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다”며, “28GHz는 개선해야 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용의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자본금과 관련돼서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제시하거나 설정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통신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는데, 주파수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정부가 제시하지는 않았고 사업자 스스로 제시했다”며,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재정적 능력을 검사하는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의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가 실체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