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과기부 반박...5월 7일 2,050억원 납입완료 요건 법령상 근거 無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변경...“자본금 문제 부합하지 않아”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과기부의 보도에 반박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과기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同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자본금 관련 언급에 반박하며, “과기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기부가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를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신청서 상의 자본금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적시한 것으로, 인가 후 자본 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인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주파수법 등 관계 법령 및 스테이지엑스가 과기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른 본건 사업 절차의 개요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에 선정된 후, 4월 19일 준비법인 설립 및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약 430.1억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 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주파수 경매 전, 제4이통을 선정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는 건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구성 주주 요건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며, “보도일 기준으로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고, 각 구성주주들과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 불신 및 관계 법령 및 과기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거쳐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