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가 지난해 10월 디지털세 필라1의 주요사항을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을 과세해 매출발생 국가에 이를 배분하기 위한 디지털세 필라1은 구글세로도 불리며 국내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한 대상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소재지(매출발생국)에 세금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매출 발생국에 세금 낸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시행 일정 1년 연기
전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가 지난해 10월 디지털세 필라1의 주요사항을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을 과세해 매출발생 국가에 이를 배분하기 위한 디지털세 필라1은 구글세로도 불리며 국내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한 대상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진행상황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을 담고 있다.
IF는 지난해 10월 필라1 제도골격을 두고 참여국들과의 정치적 합의를 이룬 이후 최근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1은 8월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에 모델규정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모델규정 최종안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IF 회원국들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한다.
시행 일정은 기존 합의보다 1년 연기됐다. 미합의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을 감안해 당초 합의했던 2023년에서 일정을 늦춰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OECD는 2023년 말까지 필라1의 구성요소를 공개하고 모델규정 및 주석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학술단체와 다국적기업들이 공개된 모델규정과 주석 초안을 두고 여러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OECD의 추가 검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1이 시행되면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상품과 서비스가 최종 소비되는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게 된다.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초안 기준대로라면 다국적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 총 매출액이 200억 유로(한화 약 26억원) 초과 △세전 이익율이 10%를 초과하면 필라1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및 최근 5개년 평균도 세전이익률이 10%를 초과할 필요가 있다.
과세권을 갖는 국가는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필라1 과세권을 배분 받으며 다만 GDP가 400억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귀속 매출이 25만 유로 이상이면 과세권을 배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화·서비스 유형별 매출귀속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재화·서비스 등 유형별 매출귀속 기준을 보면 완제품 및 부품은 최종 소비자의 배송지 혹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점의 소재지를 지표로 삼는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에서 제품으로 조립·생산돼 미국으로 건너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됐을 경우,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 매출이 귀속된다.
서비스는 서비스의 이용지가 매출귀속 기준이며 △특정 장소 내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온라인 중개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유형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과세소득은 대상그룹 조정 후 세전이익에서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가별 귀속 매출비중에 비례해 배분한다.
대상그룹의 필라1 과세권이 시장소재국가에 재분배되면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대상그룹의 이익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을 가진다고 초안에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필라1의 진행상황 보고서는 15일 개최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