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을 포함한 경제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EU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각국이 핵심 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현금 지원책 강화를 밝혀 외국계 기업 유치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현금제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전·후 비교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
공급망 안정을 포함한 경제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EU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각국이 핵심 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현금 지원책 강화를 밝혀 외국계 기업 유치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최대한도를 상향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6개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했다.
개정 후 국가전략기술에도 최대 50% 지원을 포함하게 되며 국비 분담률이 상향됐다. 수도권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가 50대50으로 상향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비를 최대 80%까지 분담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해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같은 지원은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를 배제하며,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해 제도 운영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