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소폭 확대에 그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이 다시 대폭 상향돼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시 반도체 업계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세제 지원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大·중견 15%, 중소기업 16∼25% 대폭 상향
1월 중 조특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 추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소폭 확대에 그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이 다시 대폭 상향돼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시 반도체 업계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월3일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보고 됐다.
이번 강화 방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또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돼 일반은 2%,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6%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더불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은 10%로 2023년 한시 상향된다.
이번 지원으로 반도체 등 3조6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국회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에 세제 지원에 반도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세제 지원에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배려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산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월 중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