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 광고 행위, 부당한 비교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 공표 명령 및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의 5G 속도 관련 광고 게재 내용
실제 구현 어려운 목표 속도 20Gbps 광고
최대지원속도 이용 가능 오인 소비자 기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의 5G 속도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 광고 행위, 부당한 비교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 공표 명령 및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등을 심사해 광고의 위범성을 인정했다.
또한 21년 3사 평균 실제 속도는 0.8Gbps로 거짓 및 과장성이 인정됐으며,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 도출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을 인정했다.
또한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근거로 타사와 비교했다는 점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정부의 최초 제재는 지난 2019년도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 집중적으로 광고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통 3사의 5G 28Ghz 고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가 모두 확정됨에 따른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통 3사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5G 28Ghz 대역 상용망에 대해 적절한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고, 28Ghz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기간 동안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취소, SKT에 대해 28GHz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등 조건을 걸었으나, 결국 지난 5월 SKT에게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최초 조치는 지속적으로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과장 광고라는 소비자 불만이 있어 왔으나,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첫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새로운 제4사업자 발굴 등을 선전하며 이통 3사는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현재 업계에 따르면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동안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5G 요금제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