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드론, 3D 프린팅, AR, VR, MR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자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등 14개 부처가 올해 총 1,772억 원을 투자한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비롯해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을 개발한 후 국방 실증을 거쳐 민간 활용을 위해 시범 추진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 계획 공고
전년 대비 15% 증가한 총 1,772억 원 투자
민간활용 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로봇, 드론, 3D 프린팅, AR, VR, MR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자 정부가 올해 총 1,772억 원을 투자한다.
첨단 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3월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 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 원(2019년 1,540억 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에 투자한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 원, 민간기술 이전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 부처R&D 연계 과제사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 기술 개발 사업을 비롯해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한다. 개발된 기술은 국방 분야 활용 과정을 거쳐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
국방 분야 실증과 함께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시범 추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도모한다.
동시에 제도적 기반으로는 무기체계 관련 품목 개발의 경우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신설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국방 분야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물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를 마련한다.
수요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은 사업비의 75% 이하, 현금부담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 2020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진행되어 온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 분야의 무기체계 성능 향상은 물론 민간 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 총 1조3,44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 69%를 달성하는 등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 개발 및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비무기체계 사업에서도 기능성을 대폭 높인 동계 함상복 개발·양산을 통해 올해 해군에 이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