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ICT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IoT 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다.
IoT 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 통해서 전파 인증‧등록 표시 가능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ICT 기기 적합성평가 제도가 간소화된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IoT 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다.
IoT 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 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받은 타 무선 모듈로 교체할 때는 변경 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었으나, 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업체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의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자재 명확화 /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 유선전화, 팩스 등 유선 단말장치 기기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기술임을 고려하여 적합 인증을 모두 적합 등록으로 완화했다.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비교 [표=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적합성평가 개선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라며 “사전규제 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