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특수가스용기 반환기간 2년으로 연장
반도체용 특수가스 용기의 반환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돼 특수가스 수급 안정에 숨통이 틔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경우 품목마다 사용량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품목의 경우 하나의 용기를 가지고 1∼2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재충전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용기를 폐기하거나, 해외로 가져가서 다시 충전해오는 경우도 있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컸다.
이에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등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