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산업을 혁신하고자 뜻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난 3월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로 제도 기반 마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초기 스타트업 기여금 감면 추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쳤다.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국토부와 13개 업체가 힘을 합쳤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3월1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비롯해 조속한 서비스 출시 방안,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를 포함해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월6일에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플랫폼 사업자에 단순한 중개뿐만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모빌리티 업계에는 새롭고 안정적인 토대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감면 등이 추진된다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이어 향후에는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도 국민과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을 보여줄 것”이라며 “코로나19 문제로 안전이동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초연결 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납금 등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액관리제, 월급제 시행과 함께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