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요소수 분사량 줄이는 SW 도입 합의
정부가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U는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Euro 5: 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도 2014년 1월 시행된 NOx 배출허용기준에서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다.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4개사는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Feed-forward mode로 전환 및 전환 Bit 1∼7이 기본 기능에 탑재)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이다.
4개사가 합의한 Feed-forward 모드 전환 Bit 2∼6은 요소수 소비량(분사량) 감소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NH3 Slip 방지 등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으면서 NOx 저감 성능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를 통해 4개사는 단일분사 전략의 장점(NOx 배출 최소화)은 유지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했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NOx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Feed-forward mode로의 전환 등)은 비엠더블유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일명 ‘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호(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의거해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